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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한우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우협회가 수입소 사육농가에 사료 공급을 막은 혐의로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는 지난해 7월 사료업체에 수입소 사육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하지 말 것을 강요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우협회의 이같은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우협회는 지난해 6월 수입소 문제에 대해 회의를 열고 소 수입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사료불매운동이나 도축거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뒤 국내 주요 사료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수입소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 공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한우협회가 전국 9개 도지회와 125개 지부, 1만4천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한우가 전체 비육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협회가 지위를 이용해 사료업체에 강요해 수입소 사육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미 FTA 체결 이후 국내 업계가 시장개방 피해와 경쟁확산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와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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