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건물 임대 계약서에는 '퇴거시에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빠지지 않는다. 이때의 '원상회복'은 건물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분까지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5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에서 B사가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 퇴거하자 3000만원을 들여 15일간 '원상 회복' 공사를 벌였다.
B사는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 1300만원을 내기로 하고 건물에 입주했지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원상회복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B사는 밀린 임대료만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 사건은 법원으로 오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3일, "김씨는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연체된 관리비 5000만원과 연체 임대료 5670만원,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730만원을 제외한 26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상회복 공사대금과 관련해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 생기는 건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행한 공사 가운데 절반은 이 통상의 손모를 회복하기 위한 공사였다고 보이므로 B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 대금은 나머지 1500만원이며, B사는 여기에 통상의 손모를 넘는 가치 감소를 회복하기 위한 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인 230만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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