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전윤수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일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회장은 1995년부터 3년에 걸쳐 성원건설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4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2004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로 내려졌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한 양형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죄가 무거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회장은 사회봉사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10일 이내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며 보호관찰소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한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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