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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업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근로자에 대해 잦은 전보발령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일, A씨가 회사를 상대로 "2003년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뤄진 8번에 걸친 전보 발령은 위법하다"며 낸 전직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각 전보발령은 업무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반해 A씨에게는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보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결국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각 전보발령 당시 A씨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인사 규정과 단체협약 등에 정한 전직 또는 환직에 필요한 절차도 안밟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직이 신상필벌 인사운용계획에 의한 것으로 회사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상필벌제도의 시행 목적은 성과와 역량에 따른 차별적 인력운용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인데 A씨에 대한 전보는 이것과 거리가 먼 조치"라고 지적했다.

30여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03년5월 대전 지역에 위치한 신설 영업국으로 전보된 이래 2006년3월까지 충남과 서울 등의 각 사업장으로 8차례에 걸쳐 전보 조치가 이뤄지자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조치로 생활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입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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