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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명령 불응 때 벌금 부과조항 위헌"

헌재, "조세범처벌법상 정부 명령 불명확"



헌법재판소는 과세관청의 급여 압류ㆍ추심 명령서 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1일 회사 직원의 급여에 대한 압류ㆍ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모 화장품업체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법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예견하기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중 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과세관청으로 특정되지만 명령사항은 조세와 관련한 행정적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ㆍ이동흡 재판관은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위헌제청 신청인인 김모씨는 지방세 880만원을 체납한 회사 직원에 대한 서울시의 급여 압류ㆍ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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