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산업자원부가 최근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서 불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열풍'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31일 '해외자원개발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기업 및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이뤄지는 '묻지마식' 투자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2004년 10건에 불과했던 해외자원개발신고수가 2006년 들어 약 5배 증가한 48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이미 12건의 신고가 수리되는 등 일부 자원개발과 무관한 기업들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입비용이 필요하고 개발리스크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조차 사업 참여에 신중을 기하는 만큼 자원개발 경험 및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아무 준비없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들이 '해외자원개발 테마'에 편승, '묻지마식' 투자를 할 경우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이승우 유전개발팀장은 특히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일 뿐"이라며 "법령에 의한 산자부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망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사업도 실패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투자를 함에 있어 회사의 능력, 경험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6월 1일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정보공개 시스템'(http://www.mocie.go.kr/common/resource/resource_05.html)을 운영한다.
최근 장기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 및 관련 정보요청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국정브리핑과 연계 운영, 일반투자자들이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대상 서비스의 내용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도 운용취지 및 절차 안내 ▲접수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신고처리 진행상황 공개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현황 등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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