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지난해 초 발생한 대규모 리니지 명의 도용 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31일,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 1만여명이 엔씨소프트와 이 회사 대표 김택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는 명의 도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며,사업적 이득을 위해 명의도용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리니지 계정을 개설한 대규모 '리니지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하자 명의를 도용당한 1만689명은 엔씨소프트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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