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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지방기업에 차등 법인세율 적용하면 세수 부족이 클텐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재정경제부의 속내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기업에 차등 법인세로 가자"고 닦달하지만, 세수를 걱정해야 할 재경부 입장에선 무작정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노 대통령의 압박은 지난 30일에도 이어졌다. "지방이전 기업에 항구적인 (법인세) 차등화로 가자. (이것이) 지금 논의의 핵심사항 중에 들어가 있다"(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는 발언이 그렇다.

노 대통령은 또 "(지방기업 차등 법인세율에 대해) 경제부처하고 얘기해 보니까 '세수에 부족 생기고 조세체계가 무너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밀려서,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말 발표될 '2단계 균형발전대책'에 지방기업 차등 법인세율을 포함토록 지시했다는 얘기다.

지금은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를 물고 있다. 노 대통령이 염두해 둔 법인세율 인하 수준은 약 33~50%. 최대 절반까지 낮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난처한 표정이다. 지방기업 차등 법인세의 효과를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수부족을 감수할 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때문이다.

2004년 기준으로 법인세수 24조원 가운데 4조원이 지방기업에서 왔다. 만약 법인세율이 25%에서 12.5%로 낮아진다면 2004년 기준으로 당장 2조원의 재정이 비는 셈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생산활동 증가로 세수감소 효과가 일정수준 상쇄되더라도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입지 등에 있다"며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는 방법에도 세제혜택 뿐 아니라 입지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이 차선책으로 제시한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연장'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역시 세수 감소가 우려한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수도권 외부)으로 이전하면 초기 5년 동안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추가로 2년 동안은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이 같은 세제혜택 기간을 최대 30년 또는 50년까지 늘리겠다는게 노 대통령의 의지다.

지방기업 차등 법인세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연장 방안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2월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 발표에서다.

당시 균형위는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균형위는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10~3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 외에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이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게 당시 정부의 구상이었다.

한편 재경부의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방기업 차등 법인세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연장 방안은 어떤 식으로든 6월말 발표될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종합대책 마련이 대통령 직속 균형위의 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무원이 대통령의 말씀을 거스를 수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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