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의 아시아 3개국 인쇄용지업체 대상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서 국내 주요업체들은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아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와는 달리, 주요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높아질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아시아 3개국의 업체를 대상 아트지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서 국내업체 0~30.86%, 중국업체 23.19~99.65%, 인도네시아업체 10.85%로 각각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했다.
국내업체에 최고 18.45%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했지만,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주요 3사는 0%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반면 이엔페이퍼와 홍원제지, 계성제지는 12.31~30.86%의 상대적으로 높은 반덤핑관세율을 부과받았다.
현재 국내 업계는 아트지 전체 수출량의 40%(약 42만톤)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3사는 이 중 26만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수출량을 보면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이엔페이퍼, 한국제지 등의 순이다. 즉 미국 수출 상위권 업체 중 3곳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
이처럼 국내 주요업체들은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과 달리 중국과 인도네시아 업체는 고율을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업체는 지난 3월30일 상계관세 판정에서도 고율의 상계관세율을 판정받은 바 있다. 당시 국내 업체들은 모두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 면제되는 1% 이하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되면서 미국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주도해 왔다"며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등 국내 대표적인 제지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장애가 없어진 만큼 수출 지역 중 가장 고단가 지역인 미국 판매량 증가로 수익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진엽기자 j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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