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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사이버 재판' 단계적 도입

대법원, 서류뭉치 줄고 소송기간 단축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 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10일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줄어드는 서류뭉치 =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 초기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받으면 사이버 소송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종의 저장공간인 전자소송포털에 띄울 수 있는 자료에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상소장 등을 비롯해 판결문과 명령문, 기일 변경 결정문 등 각종 서류가 포함된다.

법원이 "소송 상대방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항변할 것이 있으면 이 포털에 소송 서류를 올리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들은 재판 당일 묵직한 서류뭉치를 들고 법정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메일 도착 여부를 제때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정 안에 랜(근거리통신망)이 깔리고 재판관이 앉는 법대와 원고ㆍ피고 대리인석에 PC가 설치되고 있는 만큼 동영상ㆍ사진ㆍ서류 등을 화상으로 직접 보며 변론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기간은 줄고, 방어는 신속히 = 사이버 재판이 정착되면 소송기간은 단축되고 소송 당사자가 신속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원이 관련 서류를 보낸뒤 집배원이 가져다 줄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론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는 것도 가능해 일일이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된다.

우편 발송의 경우 길게는 1주일 가량 걸렸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서류 재판이 6개월 가량 걸린다고 하면 사이버 재판은 이보다 1∼2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없는 재판'으로 일컬어지는 사이버 재판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로넷(LawNet)'이라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송 서류를 온라인 방식으로 제출하고 검색해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판부도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단을 한 뒤 전자판결문을 발송하는 전자법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포털에서의 전자문서 등록과 열람이 문서의 제출 및 송달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고려해 기존의 우편송달 방법을 병행하거나 종이문서를 스캔해 등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60년간 지속된 종이기록 기반의 시스템이 변경되는 만큼 전자소송 이용자가 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제도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될 경우 소송 당사자들은 문서 제출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거나 송달료를 부담할 필요 없이 더욱 쉽고, 더욱 빠르게 소송서류를 받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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