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31일 오후5시, 단국대 부지 매각 비리와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정씨는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은마상가를 강릉 영동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서울 지역 임상실습 숙소로 임대한다는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교비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3년이 선고됐다.
같은 법원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 구권 화폐 사기 혐의(특경가법의 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용균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의원은 2000년 "전직 대통령과 함께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붙여 주겠다"고 K씨에게 제안해 2002년까지 총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중 2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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