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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방판법 개정안 국회 상정 도운 업자 영장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다단계 판매 업체인 제이유(JU)그룹이 국회에 방판법 개정을 위해 브로커를 동원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이유그룹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30일 제이유측으로부터 방판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국회뉴스전문인터넷 업체 대표 장모씨(41)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제이유측으로부터 방판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1차례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실제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35%에서 40~5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이유측의 방판법 개정안은 장씨를 통해 국회 정무위에 의원 입법 상정됐으나, 이후 법안 심의 과정서 부결됐다.

한편 검찰은 제이유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부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4~2005년 주수도 회장의 특별사면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주 회장에게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4억원을 협찬하도록 하고, 2005년 차명계좌를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장시복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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