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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큰 틀 공모' 수사… 이건희 회장 소환 조사 불가피]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환 등 향후 수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당시 적정 전환가가 8만5000원이라고 보고 배임 액수가 970억여원에 달한다며 기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적정 전환가를 최소 1만4825원으로 보고 89억여원의 배임 액수만 인정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적정 전환가 산정에 불복해 상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삼성 측은 전날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분석이 끝나야 향후 수사 절차나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상고와 수사는 별개다"고 말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 시기에 맞춰 당장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비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문제삼음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이 회장의 소환 조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왔던 만큼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룹 차원의 공모여부를 밝히는데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에도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박씨와 허씨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밝혀, 그룹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 등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으며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장시복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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