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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스닥상장사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총630억원의 투자금 출자의무 가운데 우선 10억원 부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며 투자금출자이행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소장에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내 상업시설 운영사업자로 희림을 비롯한 4개 업체가 출자한 '에어포트플라자(현 에어조이)'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희림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는 특히 "협약체결 이후 희림이 나머지 3개 업체를 모두 인수한 만큼 자기자본 240억원을 비롯해 총 630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우선 이중 10억원 부분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항공사는 2001년 6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상업시설 사업시행자로 희림을 비롯한 4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희림은 나머지 3개 업체를 인수했다.
장시복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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