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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테이크시스템즈 지분매각 계약공시, 계약완료인 것처럼 공시]

"이것은 계약도 아니고, 계약 완료도 아니여~"

개그 프로그램에 나옴직한 '같기도(道)' 공시가 투자자들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이크시스템즈는 최근 발표한 대표의 지분 매각공시를 뒤집었다. 전문경영인인 이춘백 테이크시스템즈 대표는 보유중이던 자사주식 42만주(6.0%)를 개인투자자인 김민종씨에게 팔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지만 매수자가 계약 3거래일만에 계약을 파기했다.

지분매각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공시상으로 이 내용을 접한 개인 투자자는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분계약을 최초 알린 이 회사의 공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인데, '계약'이라는 사실명시 없이 지분변동일과 처분단가를 명기했다. 마치 이미 주식이 김민종씨에게 넘어간 것처럼 작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법 시행령 86조4항에 따라 매수자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에 허위공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계약'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회사측의 '불친절'이 유감이기는 하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매수자는 주식매수 계약일 당시에 소유에 준하는 보유개념에서 주식매수를 밝힐 수 있는 반면 매도자는 계약일 당시에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에 주식매도를 밝힐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계약과 계약완료는 다르다. 계약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 미리 약속하는 것이고 계약 완료는 약속한 것을 이미 이행했다는 의미다. 테이크시스템즈는 대표의 지분매각 공시 이후 경영전략 변화 기대감에 20% 가까이 상승했다.

이번 계약파기는 불공정 거래 의혹보다는 계약상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는 만큼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같은 '같기도' 공시로 불공정 거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지분변동 관련 공시는 주식매매보고서 등의 증빙서류가 개인인적사항 기재로 공개되지 않는만큼 공시보고자의 신뢰성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 발생시에는 정정보고제도, 재보고 등 사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선옥기자 oop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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