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공시지가 11.6%↑.과표적용률도 상향..토지시상 침체가속]
올해 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인 개별 공시지가가 11.6% 오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상향 조정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용인 수지, 인천 남동구 등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20~24% 수준이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50%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으로 토지시장 침체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동 29평 나대지 보유세 45% 상승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60%로 작년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공시지가가 1억원인 경우 6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임야 나대지 잡종지)는 과표적용률이 10%포인트 상향, 80%로 높아진다. 부과기준은 3억원 초과(토지)이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세율은 3억~20억원 1.0%, 20억~100억 2%, 100억 초과는 4%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재산세는 1.5배, 종부세는 3배이다.
공시지가가 10억원인 잡종지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625만원으로, 작년(547만5000원)보다 14% 정도 오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29평짜리 상업 나대지(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9억820만원에서 올해 10억9250만원으로 20.29%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도 작년 579만8000원에서 올해 838만8000원으로 45% 늘어나게 됐다.
또 동작구 신대방동의 90평짜리 주거용 나대지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4270만원에서 올해 3억9932만원으로 16.52% 상승함에 따라 전체 보유세도 작년(104만8680원)보다 65% 많은 173만3472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여세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는 20%, 5억~10억원 이하는 30%, 10억~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므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영향은 없다.
◇토지시장 침체 가속화
전문가들은 무거워진 세금 부담으로 최근의 토지 가격과 거래량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전국 지가 상승률은 0.26%로 2005년 9월(0.19%) 이후 19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올해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가 60%로 중과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늘게 돼 앞으로 토지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수도권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근처 등 충청 이북에만 토지시장에 온기가 있는 상태이며, 충청 이남은 이미 장기침체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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