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오비 비방한 하이트에 공정위 시정명령, 진로 허위비난 도우미는 기소]
주류업계가 외국 자본을 배척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민족자본론'을 동원, 마케팅 활동을 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경쟁사인 오비맥주에 대해 '외국자본의 먹튀' '세금 회피한다' 등의 비방광고를 한 하이트맥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청주·충주 지역과 서울톨게이트 등에 배포한 전단지 및 플랜카드 광고에서 오비맥주를 '외국자본의 먹튀' '껍데기만 빼고 다 빼간다' '유상감자로 차익 챙기고 세금은 회피' 등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경쟁사를 비방했다.
하이트맥주는 또 '하이트맥주 만이 우리나라 맥주' '100% 국내 자본 기업'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외국자본을 배척하고 민족자본을 띄우는 방식으로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맥주가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순수 국내자본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소주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진로는 두산 소주 '처음처럼'의 광고대행업체와 이벤트업체가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에 넘어가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에 외화가 유출된다는 식의 허위 소문을 유포했다"며 S사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배소와 고소를 병행했다.
검찰은 지난해말 이벤트업체 도우미 2명을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로는 2005년 하이트맥주에 인수된 순수 국내 자본 기업인데도 일본 법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왜곡해 일본 회사라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경쟁업체를 지목해 비난하고 있다.
외국업체라고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오비맥주나 외국 업체라는 허위 사실로 공격당한 진로는 맥주와 소주시장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업체들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민족 정서에 호소하는 수법의 비방전을 서슴치 않은 건 이 때문이다.
특히 술은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성인 남성들이 최대 수요층이기 때문에 이같은 마케팅이 등장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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