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상장 폐지를 놓고 증권선물거래소와 소송중인 국제상사가 주식매매를 재개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국제상사는 30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 어렵지만 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주식매매 거래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상장폐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전에 주식 매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지난 1999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국제상사는 2005년 3월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 상장요건에 미달된다'는 거래소 규정으로 폐지 대상이 됐다. 이에 국제상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해 상장은 유지됐지만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이후 국제상사는 올해 1월 E1에 피인수되면서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또 4월 항소심에서 '상장폐지와 매매 중지 모두 무효'라는 결정이 났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에 불복하고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에 국제상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식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것이다.
백진엽기자 j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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