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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경쟁사인 OB맥주에 대해 '외국자본의 먹튀' '세금 회피한다'는 등의 비방광고를 한 하이트맥주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이트맥주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청주·충주 지역과 서울톨게이트 등의 전단지 및 플랜카드 광고에서 OB맥주를 "외국자본의 먹튀" "껍데기만 빼고 다 빼간다" "유상감자로 차익 챙기고 세금은 회피" 등의 자극적인 용어로 비방했다.

또 "하이트맥주 만이 우리나라 맥주" "100% 국내 자본 기업"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하이트 맥주가 외국인 지분이 30%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순수 국내자본으로만 형성된 맥주회사 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맥주시장에서 하이트맥주는 61.3%(매출액 1조9831억), 경쟁사인 OB맥주는 38.7%(1조2536억)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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