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30일,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74억3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채권을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일부는 외조부로부터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외조부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한 시가 54억여원 상당 채권의 증여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다.
이 법원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과 오후 4시, 각각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특경가법의 알선수재), 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특가법의 알선수재)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 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오후 2시10분,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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