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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청구된 이부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경력 등을 감안할 때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 전 의원이 본인의 형사 책임 유무 정도에 관해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제이유 측에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수억여원을 기부하게 하고 2005년 같은 명목으로 주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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