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해외펀드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다음달 1일부터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해외펀드의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공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2009년말까지만 주어진다.
그러나 해외펀드 가운데 외국법상 설립된 역외펀드나 역외 펀드오브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또 국내법상 설정된 펀드오브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일지라도 하위펀드 중 역외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펀드가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한국기업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도 비과세 혜택이 없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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