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 법원의 에버랜드 CB발행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측은 "무죄가 선고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태학ㆍ박노빈 두 사장과 변호인단은 29일 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의 손해액 970억원 중 (법원은)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법당국간에도 극명하게 의견다툼이 있는 의무를 10여년전 기업임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라는 공소사실의 기본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발행가격이 낮으면 주식 수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기존 주식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지만 그 손해가 기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일뿐이지 회사에는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며 "피고인들은 항소심 선고결과에 관계없이 경영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피고인측의 입장 전문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
항소심에서는 법리와 회사법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의 손해액 970억원 중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88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법당국 간에도 극명하게 의견다툼이 있는 의무를 10여 년전 기업임원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 라는 공소사실의 기본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찰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이 높든 낮든 회사에 들어오는 돈(자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전환가격이 낮으면 발행되는 주식 수(數)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기존 주식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손해가 기존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설사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회사(에버랜드)의 지배권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가 발생한다면 당초 지배권을 갖고 있던 기존주주에게 발생할 뿐,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그동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학계와 법조계에서 유무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선고결과에 관계없이 경영활동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 이 사건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의 법령상 기준과 실무관행에 맞게 책정되었습니다.
○ 96년 전환사채 발행 당시 법령상 기준과 실무관행에 따르면 비상장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액면가 이상이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기준에 맞게 액면가 5,000원을 넘는 7,700원을 전환가격으로 책정한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습니다.
○ 검찰은 적정 전환가격을 85,000원으로 보고 에버랜드의 손해액이 약 970억원이라는 취지로 공소제기를 하였으며, 그 후 항소심에 와서는 적정 전환가격이 22만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적정 전환가격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에, 항소심에서는 적정 전환가격이 약 14,825원이라며 손해액을 약 89억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판결은 검찰 공소사실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만약 피고인들이 애당초 항소심 판결처럼 전환가격을 14,000원으로 책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더라도, 검찰은 85,000원이 적정 전환가격이라며 에버랜드의 손해액을 약 900억원으로 보고 기소하였을 것입니다. 검찰의 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기준에 따랐어도 배임으로 기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6년간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 사법당국 간의 판단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정도로 어려운 임무를 10여 년 전의 기업임원인 피고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2. 전환가격을 얼마로 하든 발행되는 주식의 수(數)가 달라질 뿐 회사에는 추가로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가격이 낮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환사채도 사채이기 때문에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예정총액(이 사건의 경우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인수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발행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그 후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면 정해진 전환가격에 상응하는 수량의 주식(=전환사채 인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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