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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전환사채 발행은 그룹 지배권과 무관" 강조]

삼성그룹이 29일 서울고법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삼성은 이날 이 사건의 피고인(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과 변호인 명의의 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와 함께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은 특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은 삼성그룹의 지배권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1996년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삼성그룹의 지배권과 전혀 무관한 회사였고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된 것은 전환사채 발행으로부터 2년이 지난 1998년이었다는 것.

또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에버랜드의 지배권 이전을 위해 치밀한 사전기획 하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는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인들이 삼성비서실이나 주주들과의 사전공모 하에 지배권 이전 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와함께 당시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의 법렵상 기준과 실무관행에 맞게 책정됐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당시 비상장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액면가 이상이면 됐고 그 기준에 맞게 액면가(5000원)을 넘는 7700원을 전환가격으로 책정했다는 것.

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사후 사정을 내세워 당시와는 전혀 다른 현재의 잣대와 시각으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을 책임을 묻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형기자 jh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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