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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서울시는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가와 오피스텔 1만2783호의 시가표준액을 인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하향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모두 13억4700만원의 납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과표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용도, 구조, 지역별 지수를 곱해 나온 건물값에 땅값(공시지가)를 더해 산정된다.

2005년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17만5000원에서 46만원으로 크게 상향조정 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다.

관악구 신림동 건영1차아파트 상가의 경우 조사시 실거래가격은 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시가표준액은 1억9205만원에 달해 3.84배 차이가 났다.

시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 25개 자치구별로 상가와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12개 구에서 66개 동(棟), 1만2783호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했다.

상가의 경우 54동 1만1328호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 평균 1.34배 차이를 보였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12개 동 1455호가 평균 1.20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시가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이 1.39배에 달하던 구로구 구로동의 상가의 경우 94%로 낮추고, 이 비율이 1.22배였던 서초구 양재동의 오피스텔은 92%로 하향 조정했다.


이승호기자 simonlee7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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