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전원합의체 상정시 이용훈 대법원장 재판 참여 불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게 1심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 및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질 경우 1심 재판 당시 에버랜드 변호인단에 참여한 바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법원 선고 해 넘길 듯=우선 대법원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등 중요 사건의 경우 적시사건으로 지정,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3월 KT&G와 경영권 분쟁중에 있던 칼 아이칸 측이 대전지법에 KT&G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 신속히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고발 후 3년이 지난 2003년 6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기소에서 2심 선고까지 7년여가 소요된 만큼 이 사건이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건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인 경우 항소심 선고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2년 넘게 걸리는 사건도 허다한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까=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인 모두가 참여하는 재판으로 중요 사건이나 기존 판례에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성된다.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최근 이사선임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상지대 사건과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 취소 등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 바 있다. 새만금 소송이나 천성산 사건도 전원합의체를 통해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주로 국론을 분열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만큼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국내 최대 그룹의 지배구조와 후계구도와 관계가 있고, 2심 법원이 에버랜드 1주당 가격을 최소 1만4825원 이상으로 평가했지만 가치 산정방식에 여러 견해가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 참여하나=이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사 재임 시절 에버랜드 사건에 참여했던 이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참여는 불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제척과 기피 사유 조항'을 통해 법관이 피고인의 대리인 혹은 변호인으로 참여했을 때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상정될 경우 이 대법원장이 배제된 채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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