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양형일 의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기자 사칭 1000만원 이하 벌금]
기자실 통폐합 등 정부의 취재 차단 방침을 '무력화'시킬 법안이 발의된다. 공공기관에 기자실을 설치해야 하며 언론의 취재를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양형일 중도개혁통합신당 의원(광주 동구)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입법적 조치 방안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언론의 취재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해선 안되며 △특정 언론사에 대해 출입을 거부하거나 취재에 불응하는 등 취재 기회를 제한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기사작성과 송고를 위한 시설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자를 사칭하는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양 의원은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8월 시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전문가 와 학계, 언론인과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며 "6월 국회에서 이들과 병합심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원 10명 이상의 공동발의라는 조건을 채우는대로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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