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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삼성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당시 에버랜드의 적정 주가가 최소 1만4825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전환 가격 7700원이 "현저하게 낮다"고만 판단했을 뿐 그무렵 에버랜드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만한 정상적인 거래의 구체적 사례나 적정한 주가 평가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에버랜드 측은 자금 조달 금액 100억원을 유상증자 주식 120만주로 나눠 전환가격 7700원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하면 추정치 기준 5446원, 실적지 기준 1만412원으로 산정되므로 1주당 7700원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본 당시 적정 가격은 8만5000원. 검찰은 1993년 한솔제지와 그 협력사 등이 에버랜드 주식 거래했을 때 적용한 가장 낮은 가격을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에 대해서는 "미래의 수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기술산업 기업의 가치분석방법으로 적합하고,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신 에버랜드의 기업 성격상 대부분의 자산이 유형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가치 평가에 유용한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이 평가 방법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평가방법에 따르면 에버랜드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약22만3659원.

다만 재판부는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1주당 순자산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쁘면 실제로 그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산정된 가액을 적절히 감액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에버랜드 주식의 실제 거래에 대해서도 검찰 측이 제시한 1993년의 거래가 아닌 CB 발행에 앞서 가장 최근인 1995년12월의 거래를 주목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삼성건설이 합병하면서 에버랜드 주식이 1만4825원에 거래됐다.

재판부는 "기업 사이의 합병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한 후 양 기업 사이의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며 "CB 발행 당시 적정 주가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당시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의 장부 가액이 1만4825~23만4985원이라는 점에 비춰봐도 무리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CB 발행 당시 1주당 전환 가격을 최소 1만4825원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 금액과 실제 전환 가격 7700원과의 차이에 이재용 전무 등이 실권된 CB를 취득해 전환한 신주 125만4777주를 곱해 배임 액수 89억4000만여원을 산정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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