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보험사 대리점과 신협, 투자자문사 등 소형 금융회사 직원 등이 업무 수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 맞춤형 핸드북이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형 금융회사는 조직 규모가 영세하지만 적용법규가 다양하고 복잡해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핸드북 제도를 통해 복잡한 법령집을 따로 보지 않고서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5만4000여개에 달하는 보험 대리점을 대상으로 핸드북 제도를 시행하고 신협과 투자자문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우철 부원장은 “핸드북을 통해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교육도 가능하다”며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금융회사들의 법규 준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핸드북은 일상 업무를 중심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정리할 계획이다. 업무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코드를 부여하고 관련 법규와 유권해석, 위반사례, 판례 등 일체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련 협회와 실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 올 하반기부터 핸드북 초안을 작성하고 연말게 완성할 예정이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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