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 코스닥상장법인들이 적대적 M&A 방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경수)는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27개사를 대상으로 정관내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정관에 반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있다고 29일 밝혔다.
정관에 반영되고 있는 적대적 M&A 방어수단은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제도, 이사수의 상한선,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 자격에 관한 규정, 시차임기제 등이다.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는 2006년 66개사에서 2007년 112개사로 대폭 증가했다.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란 특별결의요건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이다. 예를 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70%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이사(감사)의 해임(87건), 이사회 교체(19건), 정관변경(18건) 등에 집중되어 있다.
황금낙하산제도를 반영한 회사는 2006년 43개사에서 2007년 79개사로 증가했다.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이란 정관에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해임되는 이사 등에게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 또는 보수의 평균 지급액은 대표이사 40억2000만원, 이사 21억7000만원, 감사 15억1000만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대표이사 100억원 이상, 이사 50억원 이상, 감사 30억원 이상이다.
이사수의 상한선,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둔 회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차임기제를 정관에 신설하는 회사도 2007년 6개사로 나타났다.
시차임기제, 황금낙하산제도와 같은 적대적 M&A 방어방법을 이용하려면 이사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정해 두어야 적대적 M&A 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김유경기자 yunew@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