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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일부 수입 미니컵 젤리회수 조치에 나섰다. 최근 미니컵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질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29일 식약청은 대만산 ‘종합후르티바이트 ’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매점 또는 일반가정 등에서 해당 제품을 진열·판매중 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자진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젤리제품과 관련해 소매점 운영자와 소비자 등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미니컵 젤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학교주변 문방구 등)운영자는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에 대해 냉동상태의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 판매를 금지했으며, 동행한 보호자에게 잘게 썰어 먹일 것 등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문제가 된 수입제품과 유사한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를 금지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질식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유사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룡기자 drago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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