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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이동전화 국제로밍 요금체계가 외국 사업자와 체결한 요율 기준에서 국가별 단일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이동전화 국제로밍 요금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요금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사들이 외국 이동통신사와 체결된 요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원화로 환산해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로밍 요금은 이동통신사가 160여개 외국 이동통신사와 협정으로 정한 국제로밍 요율에 따라 부과, 이용약관에 국제로밍 요금을 반영하지 않아 이용자가 사전에 사용요금 수준을 예측할 수 없었고 따라서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전국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국내 이통사가 해당 국가의 A, B, C 지역 사업자 모두와 국제로밍 협정을 체결하며 국제로밍 이용자는 그 국가의 A, B, C 사업자 중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있는 사업자를 통해 통화가 연결된다.

이 경우 국내 이통사는 로밍 이용객이 어느 사업자를 통해 통화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간 협정 요율에 따라 요금 수준을 '1분당 300~900원'으로 안내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제로밍 이용자는 요금안내의 폭이 크고 또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요금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례로 어느 국가에서의 통화요금은 ‘원화로 1분당 500원’이라고 명시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환율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1개월간의 사전고지기간을 거쳐 변경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그동안의 국제로밍 요금체계는 해외에서 외국 사업자와 로밍된 국내 사업자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로밍 요금이 외국 이통사의 요금이라는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었으나 국내 이동전화 국제로밍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국가별 단일요금 체계 도입과 원화 표시를 통해 평균적으로 국제로밍 요금수준도 현행보다 상당부분 인하될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봤다.

이통사들은 제도 개선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관련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며 하반기까지는 이용자가 사전에 자신이 사용할 국제로밍 요금상한을 설정하거나 사용한 요금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임지수기자 lj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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