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융감독원이 처분조건부 대출을 편법으로 상환하는 사례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소유자가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승인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채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여러 차례 지도 공문 등을 통해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만큼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처분조건부 대출은 5만여건으로 약 6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4일부터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이 시작됐지만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집을 팔지 못한 채 연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은행은 고객이 만기에 처분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5% 가량의 연체 이자를 부과한 뒤 이후로도 3개월 내로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다른 금융기관 대환 대출 등을 통해 처분조건부 대출을 상환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처분조건부 대출 특약을 해제한 뒤 제2금융권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은 집값을 낮춰 팔 의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처분조건부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등기부등본까지 조사해 대환대출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편법 상환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