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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프로소닉은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유상증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

경영권 분쟁중인 프로소닉은 최대주주인 아이해브드림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신수영기자 imlac@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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