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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한국씨티은행이 미지급 생리휴가수당 지급과 관련된 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은행측이 이미 지난 1심 판결 후 관련수당을 지급했고 상고 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 결과에 따라 관련소송이 타 금융권 및 산업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주말 관련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1심 재판이 끝난 후 원고들에게 해당 수당을 이미 지급했다"며 "현 상황에서 상고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씨티은행 전ㆍ현직 직원 1298명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시 유급이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자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6월부터 2004년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이달 초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과거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8월 해당 여성직원들에게 1인당 144만원, 총 18억7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임동욱기자 dwl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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