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증권사별로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지급결제에 직접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해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권 등 '검사권'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지급결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직접 지급결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은 개별 증권사에 지급결제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그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은에 자료제출 요구권 등 '준(準)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준 검사권'의 대상은 지급결제와 관련된 부문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전성 등 경영일반에 대한 내용은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온전한 '검사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한은이 요구한 내용을 정부가 대폭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증권사들이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을 통해 지급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은은 증권사들의 지급결제가 증권금융 한곳을 통해 이뤄질 경우 결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반대해왔다. 한은은 대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개별 증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결제에 참여토록 하고, 직접 참여하는 증권사에는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방안에 대해 한은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회사법) 제정안을 당초 목표로 삼은 6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증권사 지급결제에 대한 한은과의 합의안을 이달말까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증권사의 지급결제 직접참여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직접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가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참여하려면 금융결제원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때 자기자본 등 자격 요건에 대해 엄격히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자격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금융결제원의 특별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최대 수십억원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직접참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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