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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유사수신업체 기승, 금감원 주의 당부]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세요. 1000만원만 투자하시면 4개월 후 1300만원으로 돌려드립니다”

최근 들어 이같은 유사수신업체들이 급증, 금융감독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8개사를 적발, 최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들어서만 총 11개 업체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됐다. 지난해에는 총 14개 업체가 통보됐다.

이들 업체들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300만원(수익률 30%)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분할방식으로 이를 전량 환매해 준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가장하고 있다.

또한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4개월 후에 6750만원(수익률 35%)을 지급한다며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K모씨는 올 2월 상품권 업체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이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자와 상품권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환매업체를 분리, 별도로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79(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가능하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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