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정부는 기후환경협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감축 전문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또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해 산업단지의 환경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별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관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화석연료 이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온실가스 저감 전문기업을 키우기 위해 창업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생태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산업단지도 생태 산업단지로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 간 에너지 자원 순환망 구축계획을 산업단기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생태산업단지 내 에너지와 자원 연계이용,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환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처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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