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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29일 오전 11시..삼성 지배구조 영향 관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생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 사건에 대해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29일 오전 11시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 2005년 10월 1심 법원은 허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CB 발행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넘길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주주배정과 실권, 발행가격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현재 허씨와 박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1심에서는 특경가법상 배임죄 대신 형법상 배임죄만 인정된 바 있다.

2심 재판부까지 유죄를 인정할 경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셈이어서 삼성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재용 전무→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도 그만큼 강해질 수밖에 없다. 또 참여연대가 지난해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당시 배정물량을 실권한 제일모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2심 선고 이후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공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 삼성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삼성으로서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형기자 jh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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