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베트남 시장이 뜨면서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국내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푸대원칸타빌' 390가구중 약 50%를 한국인이 분양받은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재경부에 신고된 베트남 투자건수는 지난 1월 14건 250만달러, 2월 6건 78만달러로, 한건당 투자금액은 평균 10만~20만달러다. 신고된 건수만 보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실제 투자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현지인 명의를 빌려 투자하거나 우리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들이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임대수익과 투자수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하지만 외국인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법적으로 투자수익은 제로다. 베트남 현행법상 외국인들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푸대원칸타빌 45평형을 18만달러(1억8900만원)에 분양받은 한국인은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법적으로는 18만달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소유권이 아닌 장기임대권을 대원으로부터 재임대받은 것인데다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어 최초 분양가격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가격이 현재 20%이상 오른 이유는 뭘까.
편법 내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대원은 명의이전에 대한 보증만 서고 개인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 즉 실제 거래가격은 2억5000만원인데, 베트남 당국에는 1억8900만원에 거래한 것처럼 신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베트남투자 게시판에는 "대원칸타빌 아파트를 프리미엄 얼마에 팔겠다"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호찌민 현지 벼룩신문이나 한인잡지에는 이 아파트 매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부동산투자 중개인들은 "베트남이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간 프리미엄 거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거래 자체가 불법이어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원건설이 편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수익을 얻더라도 편법 내지 불법적인 거래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돈을 가져올 수 없다. 결국 투자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거래에서부터 송금까지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베트남 당국이 추후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법 위반으로 걸리게 돼 투자수익은 커녕 장기임대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트남 당국이 지금은 이를 묵인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내부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투자 차익이 문제가 될 경우 언제든 단속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개인간 프리미엄 거래는 베트남 법을 저촉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직접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 것이다"고 말했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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