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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산업, 한미FTA로 온라인음악시장 수혜-한누리證

[머니투데이 이규창기자]한누리투자증권은 28일 지적재산관 관련 한미FTA 체결로 인한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하고, 불법시장 축소로 인한 온라인음악시장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훈 한누리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따른 '수익성 누수현상'이 개선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특히 온라인상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유통에 관한 협약내용은 온라인음악시장 확대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에 대한 규정은 과거 벅스뮤직 관련 법정소송을 통해 국내법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로,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무단 다운로드 서비스와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연간 1조원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관련 불법복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와 지적재산권 위반 제재조치 강화는 합법 유료시장 확대에 일조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위반과 관련 △비친고죄 적용 △개인신상정보 공개 △법정손해배상 관련 하한제 도입 등을 "산업성장을 위한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통과의례"라고 평했다.

최 연구원은 "해외 저작권자에게 연평균 78억원의 저작권료 추가 지급이 예상되지만 국내 엔터산업 전체 BEP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다"며 "통신사, CJ그룹, 소리바다와 벅스 등 온라인전문업체가 3분한 온라인음악시장 전체의 수혜는 예상되지만 특정 업체의 수혜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규창기자 ry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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