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檢 "휘발유·등유 담합 증거 불충분하다"...무혐의 처분]
정유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기름값을 담합해 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 17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를 벌금 1억원~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S-OIL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정유사에 대해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린 혐린 혐의로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2004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경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 판단에서 담합한 부분이 입증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휘발유와 등유의 경우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 4개 회사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석유제품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과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석유제품 시장에서 구조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밀조사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며, 4개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은 "물증은 부족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고 말해 공정위가 증거를 추가 확보한 뒤 검찰에 재고발하거나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할 경우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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