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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특경가법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이들은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443억~8253억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은 여기에 론스타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로부터 417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 상당의 출자를 유치한 혐의(사후수뢰)가 추가됐다.

이 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오후2시, 로또복권 비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 전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상무 박모씨, Y회계법인 전무 오모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이씨는 2001년11월 무자격업체인 Y회계법인의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받아 적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 지급 계약을 KLS, 국민은행과 체결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1조7935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로 기소됐다.

박씨와 오씨는 그 해 10월 국민은행이 Y회계법인에 의뢰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를 누설해 국민은행의 공정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05년 9월 주 회장으로부터 가전제품 제조업체 세신이 발행한 전환사채 매매 정보를 듣고 공시 이전에 이 회사 주식 3만4000여주(4100만 원 상당)를 산 뒤, 공시 후인 같은해 12월 주가가 오르자 이를 모두 팔아 18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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