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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고등검찰청 검사 보직으로 강등된 검사장 K씨가 28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발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K씨는 "사건 무마 청탁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대검 검사급(검사장)로 승진하기 3년 이전인 지금으로부터 6년 이전의 일"이라며 "검사장 승진 후 3년 이상 직무를 아무런 문제 없이 성실히 수행해 왔으므로 '검사장 급 보직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내려진 인사 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더군다나 이번 인사발령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근거 없이 이뤄진 강임처분에 해당한다"며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업무 성과나 수상 경력 등에 비춰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부단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K씨는 지난 3월5일자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고검 검사급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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