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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정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 민사소송 재판상황 문자서비스 전국 법원으로 확대]

재판 기일이나 서류 접수 등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재판 진행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재판진행 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28일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2005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소재 법원에서 시범 실시하던 '문자 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민사본안사건과 행정신청 사건으로, 이용을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 당사자에게 정오나 오후 7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메시지 1건당 17원이 소송 당시 납부한 송달료에서 출금된다.

행정신청사건의 경우 △집행정지 △판결경정 △소송구조 신청사건이 대상이 서비스 대상이 되며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인용 및 기각 여부 등을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7월부터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도 서비스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편 송달 과정에서는 집을 비운 사이 기일 통지 등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장소에 관계 없이 재판진행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욱기자 sdw7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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