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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세부 내용들이 하나하나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관심권 밖이지만 한미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앞으로 논란이 될만한 내용들도 적지 않다.

우선 금융 서비스 분야의 부속서한이 구체적인 해석의 문제에서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 부속서한은 "미국은 한국이 금융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긍정적인 조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의 3가지 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가지 규제 이니셔티브란 ▲금융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접근(자본시장통합법) ▲2단계 방카슈랑스 이행 ▲보험서비스 공급 분야 외환보유 요건의 추가적 자유화 등을 말한다.

문제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경우 은행권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2단계 방카슈랑스 역시 당초 계획보다 상품별로 최장 3년간 시행이 유예될 만큼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란 점이다.

따라서 부속서한의 "미국은~환영한다"란 표현을 두고 우리 정부가 이들 사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와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 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속서한의 '환영'이란 표현 자체에는 구속력이 없다며 한국의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담은 것뿐이란 입장이다. 미국은 당초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 시한 설정 등을 원했지만 우리측이 거부해 이 정도 수준에서 조율됐다는 설명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부속서한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파일공유(P2P) 사이트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가 고사 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부속서한에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에 이르기까지 운영자의 지재권 보호 노력이나 위반 정도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다만 한국은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온라인 불법 복제를 조사해 정책지침을 발표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을 뿐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관련, "현재 국내법상으로도 불법 복제와 전송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사이트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불법이 있을 때 폐쇄하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상식에 달려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우리 정부의 결정이 있은 뒤 미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란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를 총괄해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또 17개 분야에 걸쳐 각종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두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협정문 공개 후 한미FTA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독소조항이 주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득이 되는 성과도 적지 않다. 금융 서비스 분야의 송금 부속서에 명시된 임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대표적이다.

이는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시 외국환 거래를 통제하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미국이 기존 FTA에서는 허용한 전례가 없는 것이다.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저작권 보호기간의 발동을 협정 발효 2년 후로 유예한 것 역시 우리측 협상단이 얻어낸 성과다. 저작권 보호기간 발동시점 유예도 미국이 과거 FTA에서는 허용한 적이 없던 것이다.

투자 분야에서 공공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내국인대우(NT) 및 이행요건 부과금지(PR) 의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투자가 공공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할 의무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이 이전에 콜롬비아와의 FTA 때만 인정했던 것이다.


권성희기자 shkw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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