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새누리기자]철도요금 중 '경로할인제도'가 제이름값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이 나왔다.
경로할인제도는 2002년 3월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이 철도를 이용할 때 무궁화호의 경우 30%, 통일호·비둘기호의 경우 5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정희수 의원은 "비둘기호는 2004년 KTX 개통으로 사라졌고 통일호도 일부에서 통근열차로 이용돼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로할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 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는 보건복지부는 철도공사 손실액을 부담해야 하는 건설교통부의 눈치를 보고 있고, 건교부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철도 요금의 경로할인 제도가 계속 표류하는 것은 복지부, 건교부 등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들과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공사는 KTX 개통 후 철도공사의 자체적인 경로할인으로 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정 의원은 KTX가 개통되면서 무궁화호가 과거의 통일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 무궁화호 경로할인율을 50%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누리기자 new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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