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보험사, PEF·선박펀드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사모투자펀드(PEF)가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실질적으로 열린다. PEF가 보험사를 인수할 때 자기자본과 출자금 요건 적용을 면제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PEF와 선박펀드를 자회사로 두는 것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범위가 확대돼 보험사가 PEF와 선박펀드를 지분 15% 이상의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회사·자산유동화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한해서만 자회사 소유가 허용됐다.
다만 새로 포함된 자회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가 적용돼 보험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PEF에 대해 자기자본과 출자자 요건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PEF가 보험사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하며 대주주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PEF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때 출자금 4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는 등 PEF의 특성상 갖추기 어려운 요건이 요구됐다.
이번 PEF의 보험사 인수 요건 완화는 생명보험사 상장이 가시화된 가운데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활성화와 자본공급 확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은행법·증권거래법·간투법 등 타 금융권 법에서는 이미 PEF의 지분 인수에 대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PEF나 선박펀드에 15% 이상 출자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PEF가 보험사에 10% 이상 출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 같은 어려움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를 인수할 때 국내 보험자회사를 지정해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국내 보험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외국 보험자회사를 지정해야만 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 보험자회사가 없는 외국 지주회사의 경우 국내 보험사 인수가 불가능했다.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를 인수할 경우 보험 자회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자기자본과 출자자 요건을 배제되는 등 주요 출자자 요건도 완화됐다.
한편 재경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조사협의회에 재경부·복지부·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조사협의회에 정부기관 가운데 금감위만 참여하고 있어 관련 기관간 공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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