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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금융사,전자금융사고 예방부담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앞으로 농·수협 단위조합과 상호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소규모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보상보험 가입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6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수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1억원 이상 한도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수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대표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동보험 가입시 보험가입 한도는 전자금융거래 규모를 감안, 농협조합들은 20억원(시중은행 수준), 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10억원(지방은행 수준)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도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미미하고 사고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 회사별 보험가입금액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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