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PEF·선박투자회사도 보험사 자회사 포함]
보험회사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PEF가 자기자본과 출자금 요건 충족 없이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개 돼 업계 구조조정 및 자본 확충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범위가 확대된다.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저해했던 PEF와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한 것.
그간 보험사는 금융업·신용정보업·보험업 관련 업무로 보험사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자산유동화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한해 자회사 소유가 인정됐다.
단, 새로 포함된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적용해 보험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토록 했다.
PEF가 주식취득을 통해 대주주가 될 때 구비토록 한 자기자본과 출자자 요건도 배제, 재무건전성과 금유관련 법령 준수 요건만 심사토록 했다.
기존에는 PEF의 보험사 인수시 출자금 4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는 주요출자자 요건이 적용돼 사실상 인수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율적 구조조정 활성화 및 보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자본공급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법·증권거래법·간투법 등 타 금융권의 경우 PEF의 주식취득시 이미 별도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또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 인수시 국내 보험자회사를 지정해 요건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내 보험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 보험사가 아닌 외국 보험사를 지정해야 승인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보험 자회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자기자본과 출자자 요건을 배제되는 등 주요 출자자 요건도 현실화됐다.
아울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재경부·복지부·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켰다.
현재 시행령상 보험조사협의회에는 금감위만 참여, 관련 기관간 공조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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